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희망할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고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휴학중이시거나 이미 졸업을 하신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선생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우편 / 온라인 접수 불가)
필요한 서류는 교육지원청마다 상이하니 미리 전화해보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다음 링크를 통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수업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스카이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